"청원경찰의 기강확립과 국민 신뢰 제고가 더 중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청원경찰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사회통념상 직장동료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감정 대립의 상황이었을 뿐 고의로 괴롭히고자 한 행위가 아니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르면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정하며 조장은 근무자의 일일명령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조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조장의 지도와 감독권한을 무시한 채 직장동료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외모 비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당 근무지에서 청원경찰 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됐다"며 "이 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위의 내용, 반복성 및 피해 정도, 원고의 평소 근무행실과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볼 때 원고를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청원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