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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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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입사 후 1달 수습사원 거쳐 이듬해 1월 입사
2000년 전후 퇴직금 지급률 개정한 사측, 수습기간 제외해
1·2심 "수습사원 근로자 아냐"→대법 "계속근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임금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 환송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시용이란 근로계약 체결 이전 해당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속기간 중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12월1일 B 의료원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해 2018년까지 정규사원으로 근무를 했다.

B 의료원은 당시 보수 규정을 개정했는데 퇴직금 지급률을 1999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용과 2000년 이후 입사자용으로 나눴다.

이후 B 의료원은 A씨가 퇴사하게 되자 그가 2000년 1월1일 입사자임을 전제로 800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다만 A씨는 1999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500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인 1999년 12월1일을 입사일로 봐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1999년 12월30일 지급된 돈이 근로 대가로 지급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원심 판단이 옳지 않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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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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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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