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7년...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10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한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8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와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불우한 가정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 학생들의 연령대는 14~17세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피고인은 목사의 권위 등을 이용해 아동들에게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