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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수 11조 더 걷혔다…작년 코로나19 세정지원 영향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1:08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1:08

기재부, 17일 월간 재정동향 3월호 발간
1월 국세수입 49.7조…전년비 10.8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8000억원 더 걷혔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가 늘어나고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업종 세정 지원으로 이연된 세수가 올해 들어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0조8000억원 증가한 4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업종 세정 지원으로 뒤늦게 들어온 세수가 4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1월 세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늘어난 세수는 3조원, 경기 회복에 따라 증가한 세수는 3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3.17 soy22@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보면 국세수입이 많이 증가한 걸로 보이지만, 증가 요인을 나눠보면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4조600억원), 작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연장에 따른 기저효과(3조원),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3조2000억원)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6조9000억원), 소득세(1조5000억원), 법인세(9000억원) 순으로 증가 규모가 컸다.

증가 요인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면제해주면서 올해 1월 확정신고 세액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 컸다. 또 정부가 지난해 1월 개인사업자 665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한달 연장하면서 부가가치세수가 1월이 아닌 2월에 걷힌 것도 영향을 줬다.

소득세는 고용이 회복되면서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했고, 법인세는 지난해 8월 중소기업 중간 예납 납기 연장 조치에 따라 분납 세액 일부가 올해 1월에 걷히면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교통세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로 2000억원 줄었다.

지난 1월 세외 수입은 전년보다 1000억원 증가한 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금 수입은 전년보다 2조9000억원 줄어든 1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시장이 둔화하면서 기금 자산운용 수익이 감소한 영향이다.

올해 첫 추경 영향으로 지난 1월 총지출도 대폭 늘었다. 예산의 경우 1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1차 방역지원금(2조3000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2000억원)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 영향으로 2조원 늘었다.

1월 통합재정수지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1월은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한다"며 올해는 이연세수 등으로 흑자 규모가 커보이나 이를 고려하면 예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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