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대북 정책, 전방위 접근으로 리셋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06:44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06:44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기고

올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북한은 9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월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이후 2월 27일과 3월 5일에는 정찰위성으로 포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하 김정은)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찾아 "대형운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을 개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주목되는 점은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그 시점에 맞춰 북한이 이를 발표한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제 북한은 본격적으로 ICBM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으로 이어갈 채비를 착착 갖추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이후 공을 들여온 대북정책 즉,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사실상 실패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렇다면 차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북정책을 전방위(全方位) 접근으로 리셋(reset) 하길 바란다. 여기서 전방위 접근이라 함은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발전 등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관련 모든 사안들이 연동되어 있는 만큼 비핵화, 남북관계, 한미동맹, 북한 인권, 통일 등등 전방위 영역에서 접근하되 "북한 변화"에 방점을 두고 전환을 하라는 것이다.

1990년 통일을 성취한 서독의 대동독정책의 키워드는 바로 '변화'였다. 동독의 변화를 유도하여 결국 통일을 성취한 것이다. 통일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보이며 지속 가능한 평화·번영을 가져오는 길이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방위 접근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방향을 제언하려고 한다.

◆ 선순환(善循環) 논리 폐기, 상호주의 원칙 적용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논리를 근거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즉,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면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이다.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가 확대되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이 핵을 고집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진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접근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없음을 깨닫는 데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이런 논리에 사로잡히다 보니, 남북관계를 잘 유지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북한이 도발을 해도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해온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그의 비위를 최대한 맞춰 남북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 온 것이다. 탄도미사일을 쏴도 발사체라 우물쭈물 하고, 도발을 해도 도발이라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 국민이 총격 사살을 당해도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남북관계 발전에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을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의 입장을 악용한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 발전도 못하고 북한 핵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잘못된 논리를 과감히 폐기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어두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즉, 북한이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손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이 그동안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합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선언한 모리토리엄을 파기하고 추가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한다면 기존 남북합의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김정은이 뼈저린 고통을 느낄만한 상응조치(예를 들어 대북 확성기 재설치 등)를 과감히 채택해야 한다.

◆ 한미동맹과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 및 응징역량 강화

분단 이후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을 견지해 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집착도 그 연장선이다. 북한은 핵 역량을 이용하여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깨려는 속내를 갖고 있다. 미국을 향해서는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하라 하고 우리를 향해서는 한미연합연습을 영구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그들의 불순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한미는 비핵화 협상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분하에 3대 한미연합연습(KR, FE, UFG)을 중단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한지도 오래됐다. 그렇게 해서 북핵문제 진전이 있었는가? 결국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한미연합억제력은 약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된 것이다. 이제 연합연습을 복원하고 한미간 미사일 상호운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지렛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즉,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이나 축소, 주한미군 및 유엔사 등과 관련한 조치는 연계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북협상의 기본과 전제는 우리 안보가 튼튼한 바탕 위에서 접근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한미공조는 더욱 중요하다. 대북인식을 공유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긴밀한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서울=뉴스핌] 북한이 5일 오전 동해상으로 준중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과거 보도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 북한 핵과 주민 인권문제 병행 해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북한 핵 문제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인권법을 이행하는 것도 5년 내내 방관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규탄결의안 발의 당사국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인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폭압적인 김정은 정권을 향해 제대로 한마디 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당연히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김정은의 역린(逆鱗)을 건드릴 우려가 있는 사안은 아예 모른척한 것이다. 결국 이로써 한미공조에도 금이 가고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지되어 온 대북확성기 방송을 순순하게 중단시킨 데 이어 김여정이 호통치자 대북전단 금지를 위한 법률까지 제정하여 우리 국민을 처벌하는 악법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 진정 고마워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대북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 북한 정권과 대화와 교류를 증가시키는 데 있는 것인가?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화해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것뿐인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헌법정신으로 보면 북한 주민은 동포인 동시에 우리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도구로 생각한다.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핵개발을 김정은의 최고 치적이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정은과 그 아류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 대부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눈감는 것이 올바른 접근인가? 당연히 아니다. 인류 보편가치인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더 이상 눈감아서는 안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적극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단기간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는 지양

1970년대초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개시된 이래 50여년 동안 대부분의 정권은 남북관계를 정권의 이익과 연계하여 활용해 온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1987년 이후 5년 단임 정권의 경우는 더욱이 임기 내 무언가 가시적 성과를 내보려는 유혹이 자리 잡았던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유혹은 조급함을 가져오고 상대(북한 정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2018년 문재인-김정은 도보다리 밀회 및 삼지연 동행 등 감동을 줄 만한 장면들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끝이었다.

분단 이후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북한의 도발로 군사적 충돌을 이어온 남북관계, 상호 적대관계가 엄존하는 정전체제에서 불과 5년이라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임기 내 무엇인가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인식 자체 버려야 한다. 평화통일이라는 건물을 지어나가는 과정에서 벽돌 한 장 놓는다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상대가 호응하면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자기들이 아쉬우면 언제든 먼저 나왔다는 사실이다.

◆ 북한 핵 무용화(無用化) 전략으로 핵 포기 강요

현 상황에서 김정은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핵 포기를 강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어떻게 할까? 핵을 쓸모 없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핵을 가져봐야 사용할 수도 없고, 유지하자니 치러야 할 비용과 댓가는 너무 크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와 조건부 핵공유협정 체결 등으로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하는 순간 죽음의 길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말이 아니라 현실을 목격하도록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가까이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 한국을 미국에서 떼어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이런 중국을 향해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현실성과 동떨어진 노선이 아니라 자유민주 가치와 국가안보라는 확고한 원칙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한다. 중국을 향해 한미동맹의 강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답게 북한에 압력을 가해 핵을 포기하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의 일환으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3 leehs@newspim.com

◆ 북한 주민들의 친한화(親韓化) 전략 구사

북한은 노동당에 통일전선부를 두고 끊임없이 대남혁명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친북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골적인 선동과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의도대로 우리 사회에 어느샌가 친북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불순 의도를 차단하고 북한의 변화유도와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북한 주민을 친한화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이어가야 한다. 물론 이는 은밀성이 요구된다.

이에 K-POP 등 한류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한국문화와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동경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진정 행복을 느낄 때, 이들의 입을 통해 북한에 살고 있는 친척과 친지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 구사를 위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조치도 이어져야 한다.

◆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북 접근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별개가 아니다.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해 대북, 대내, 대외정책들이 병행 구사되어야 한다. 우리사회 일각에서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대화와 교류 확대에 초점을 두자는 주장을 한다. 실제 문재인 정권은 통일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김정은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통일은 헌법적 의무이다.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66조3항에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통일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통일을 염원하도록 만들고 여건을 조성하며 실질적인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다. 그런데 통일의 당사국인 한국이 통일을 염원하고 지향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돕겠는가? 이 과정에서 통일성취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한미동맹이 기초하여 통일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통일정책인 민족공통체 통일방안통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인 동시에 번영의 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