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우크라 침공] 전쟁 교착 상황..."향후 2주가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러군, 조만간 전쟁 지속 불가 지경에"
협상타결 난망 속 푸틴 심리상태 불안정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거의 한 달이지만 평화협상은 큰 진전이 없고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장악하지 못했다. 러-우크라 전쟁은 교착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향후 2주가 관건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온다.

◆ 러군 20% 손실·보급품 고갈에 '얼마 못 간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침공 계획이 틀렸다고 입을 모은다.

4방향으로 진격한 러시아군이 우크라 국민들로부터 해방군으로 환영받고 속전속결로 군사작전을 마칠 것으로 생각해 장기전에 대한 준비가 없었는데 "러시아군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고 이제 그들은 여러 전선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도네츠크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현지시간 15일 친러시아군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임수를 수행하고 있다.2022.03.16.wodemaya@newspim.com

러시아군은 키이우와 제2 도시인 하르키우를 빠르게 점령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두 도시 모두 장악하지 못했다.  

전쟁이 수 주 동안 이어지면서 러시아군 병력 손실은 커지고 식료품과 무기 등 물자는 고갈되고 있다. 서방 정보 당국들은 매일 최대 1000명의 러 병력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있다고 추산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정보 당국은 양국의 발표치와 위성사진 등을 분석해 러시아군 전사자가 7000명, 부상자는 최대 2만1000명으로 추산한다. 이는 이번 전쟁에 투입된 총 병력 15만명 중 약 20%에 해당한다.

가뜩이나 병력 손실도 큰데 부대를 지휘하는 러시아군 장성 6명도 숨졌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 흑해함대 부사령관인 안드레이 팔리 상급대령이 마리우폴에서 군사작전 중 사망했다. 

군사물자도 고갈되기 일보직전이다. 소셜미디어에는 연료가 떨어진 장갑차가 도심 한복판에 버려지고 굶주린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 현지 농장에서 닭을 훔치는 등의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NYT는 "일부 군인들은 사기 저하와 연료·식량 부족에 전투를 피하려 대규모 항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 병사 중 상당수가 참전 경험이 없고, 일부는 벨라루스와 연합군사훈련인줄 알았다가 전쟁에 휘말린 사례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러시아군이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2주가 관건인데, 이 기간 안에 부족해진 병력을 채우고 보급품과 탄약을 조달받지 못하면 군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목표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미 해군 출신의 롭 리 외교정책연구소(FPRI) 선임 연구원은 "우크라군이 러시아군을 몰아내거나 러시아군이 더 이상 우크라 영토를 장악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푸틴 '출구전략' 택할까...문제는 심리상태 

그렇다면 전쟁을 멈출 유일한 대안은 휴전 협상타결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협상 없이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러시아가 휴전 조건으로 요구하는 우크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불가는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동부 친러시아 반군 장악 지역의 독립 인정과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인정이다. 우크라는 자국 영토를 눈꼽만치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해왔다. 

휴전협정은 푸틴 대통령의 전쟁 출구전략이기도 하다. 그가 우크라와 극적인 협상 타결로 전쟁을 끝낼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 푸틴 대통령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면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영국 BBC방송은 서방 국방 전문가들이 지난 수십년간 푸틴 대통령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왔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가 고립된 상태에서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심리학자 애드리안 펀햄 박사는 푸틴 대통령이 일부 극소수의 의견만 들을 뿐 다른 의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면서 "그가 특정 그룹의 희생양이라면 그 그룹에 누가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그는 수년 동안 야망과 불만 속에 지냈고 자신의 생각이 굳어져 더이상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 더욱 공격적인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방 관리는 "그가 화학 무기나 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주치의이자 외교관 출신의 켄 데크레바는 "푸틴이 여기는 자신의 모습은 실패나 약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그런 것들을 경멸한다"며 "궁지에 몰리고 약해질 수록 푸틴은 더 위험한 푸틴이 된다"고 경고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