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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식당 1회용품 사용금지...업주·소비자 '발등의 불'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6:14

11월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금지
편의점·빵집에서 비닐봉투 못 써
자영업자 비상…이상과 현실 괴리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카페와 식당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이 4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1회용 음료수컵 뿐 아니라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인 1회용 수저와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도 매장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시행중이던 규제를 코로나19 이후 한시유예 이후 다시 실시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4월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내 '1회용품 사용 금지'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 안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배달이나 처음부터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테이크 아웃 주문시에만 허용된다.

고객이 '테이크 아웃'으로 주문해 놓고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용기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오롯이 업주 책임이다. 적발되면 매장 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업주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역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회용품 매장 내 사용금지는 처음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시행해 왔지만, 코로나 19가 발동되던 2020년 1월말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발령 이후 사용 규제가 유예됐다.

환경부는 2년 2개월 유예기간을 끝내고 재시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증가로 폐기물이 급증해 한시유예된 규제를 4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2019년 대비 20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폐기물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가 9% 증가했다.

6월부터는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테이크아웃'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붙는다. 1회용컵 사용시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사용한 플라스틱 컵을 돌려주면 반환한다.

◆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빨대·막대·편의점 비닐봉투·플라스틱응원도구'도 금지

이에 더해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하지 못한다.

제품 구매 후 물건은 담는 비닐봉투도 현재는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만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다시 말해, 지금은 편의점에서 소액을 내면 비닐봉투를 판매해 구매물품을 담아갈 수 있지만, 11월24일부터는 비닐봉투 자체를 팔지 않아 소비자가 장바구니 등을 준비해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했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돼 식당 등에서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등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2.01.06 kimkim@newspim.com

이와 함께 대형마트 등에서 비가 올 때 제공하는 우산 비닐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는 현실과 온도차가 나는 규제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테이크아웃으로 1회용품 플라스틱컵을 구매한 고객이 매장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더라도, 과태료는 매장업주만 부담하게 되다보니 '손님과 실랑이'에 따른 피로도가 매장마다 높아져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카페 등에서 '되고 안되고'를 판단하는 문제와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침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제도안내를 요청하고 관련 규정 및 홍보물을 배포해 왔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식당에서도 다회용 쇠젓가락, 숟가락, 밥 국그릇 등을 사용하듯이 다회용 컵도 위생적으로 세척해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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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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