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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고법, 하나금융 함영주 중징계 효력정지…"긴급한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1:23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1:23

'DLF' 중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 후 집행정지 신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2심 판결 이후까지 정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이번 결정으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의 효력은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3.11 11 seongu@newspim.com

재판부는 "신청인(함 부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차기 하나금융 회장 내정자인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별다른 제약 없이 회장직에 취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5월 경 부터 영·미 CMS금리(장단기 이자율 스왑)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나금융투자 발행의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DLF를 판매해 왔다. DLF는 최대 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최고위험등급 상품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3월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DLF 상품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함 부회장 등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지난 14일 이들의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함 부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도 중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함 부회장 측 대리인은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중징계 처분으로 3년간 임원 취임이 금지됐고 그로 인한 손해는 금전적 손해가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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