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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람·돈없이 졸속 시행 자치경찰제, 유명무실 전락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1:39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1:39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현행 자치경찰제는 정책(일)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조직(사람)이 유명무실하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돈)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한다며 전면 시행됐다.

이형규 위원장이 자치경찰제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전북도] 2022.03.24 gojongwin@newspim.com

그러나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지역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이 한계에 부닥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법 제4조 제1항은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라고 범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자치경찰의 목표, 개념, 기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자치경찰사무는 또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 절차상‧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난해 7월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등에 질의했다.

법무법인에서는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가 아니며, 경찰법 상의 국가사무로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석했다.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은 지니고 있으나, 자치사무로서의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있음'이라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법제처에서는 '국가사무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이 사안은 조례의 상위법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이 되므로 법령해석을 진행하기 곤란함. 이점 양해바람'이라고 지난해 9월 반려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 위원장은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진정한 자치경찰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새 정부가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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