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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조세지출 엄격 관리…예타·심층평가 적극 활용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0:05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0:05

국무회의서 2022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확정
조세지출 제도 효율성 제고…과도 지출 방지
일몰기한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재정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조세지출 운영 목표로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조세지출 성과평가 내실화,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 개선 등을 잡았다. 

특히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 정비하고,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해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 조세지출 효율성·형평성 제고…불필요한 지출 재정비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조세지출 운영방향'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각 부처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설정한 올해 조세지출 정책목표는 크게 ▲조세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지원 등 3가지다.  

2022년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3.29 jsh@newspim.com

우선 정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등을 바탕으로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부터 적극 정비해 나간다. 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 등을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한다. 

청년지원·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신설을 허용한다. 다만 강화된 예비타탕성평가 면제 요건 등을 적용해 정책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은 제한한다. 

예비타탕성평가는 조세지출의 신설 또는 기존 조세지출의 변경에 따른 세수효과가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예상 문제점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 등 정책목적 달성에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기존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 원칙적 최저한세 적용 및 세출예산 중북 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방지한다. 

조제지출 운영체계도 개편한다. 각 부처 자율평가 → 조세특례 소관과 심층검토 → 조세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한다. 조세정책심의회는 세제실장·국장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토론식 심의를 통해 조세주출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간다. 

정부는 "국내외 경제 정상화에 따른 경기 회복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누적되고,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올해 경제여건을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대전환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조세지출을 엄격히 관리해 국세감면한도 준소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세지출 성과평가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세지출 성과평가 내실화…예타·심층평가 활성화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세지출 성과평가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간다. 

우선 올해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한다.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를 요구한 조세지출 1건에 대한 도입 타당성 평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9건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년도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선정에도 나선다. 각 부처의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사항, 내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연 감면액 300억원 이상)는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에 따르면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한다.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있거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의심층평가도 실시한다. 

성과평가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한다. 평가 수행기관에 충분한 연구기간을 부여해 평가 결과의 내실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예타·심층평가의 연초 착수(1월중) 및 연내 종결(9월, 세법개정안 제출 시기)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내용이 유사하고 연관된 조세특례는 일괄 평가해 심층평가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 

한편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5조9000억원(추정)으로 국세감면율은 13.3% 수준이다. 내년에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국세감면액 증가추세 둔화와 국세수입 호조에 따른 국세감면율 하락이 전망된다. 

2022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 추진일정 [자료=기획재정부] 2022.03.29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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