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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매출 30% 이상 감소 시 임대료 감액 청구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4:27

법무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차임 증감 청구권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3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할 차임 증감 청구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20년 11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진 부동산 정책 현장점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 photo@newspim.com

정부는 "조정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상가임대차 차임 증감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내부 기준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침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이지만 당사자 사이 차임 증감 관련 분쟁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은 지난 2020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차임 조정 범위도 불분명해 임차인으로선 차임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실제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차임청구권 조정 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6건으로 집계됐다. 최종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7.3건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임대차 계약일 이후 감염병 등에 의한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조치 이후의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차인이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없어지고 매출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 임대인은 다시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감액 범위는 매출액이 감소한 만큼에 비례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할 땐 이자 등 금융비용이나 제세공과금을 고려해 임대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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