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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부거래 약식명령...미래에셋 "정식재판 청구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07:50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07:51

법원, 미래에셋 계열사 2곳에 벌금 약식명령
미래에셋 "계열사 펀드 통해 골프장 소유"
"미래에셋컨설팅 임대차계약 큰 적자 기록"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미래에셋그룹이 주요계열사가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미래에셋에 따르면 주요 계열회사들은 투자와 VIP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과 호텔을 개발 소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CI=미래에셋금융그룹

미래에셋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불가피 하게 임차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은 또 주요 계열사들이 펀드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계열사들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가격(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간 동안 큰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컨설팅에 손실이 발생했고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가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2개사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소유의 골프장에 끼친 가정적 피해를 이유로 골프장 이용 부분에 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지난해 12월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례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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