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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류세 인하폭 20%→30% 확대…휘발유 리터당 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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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3개월간 10%p 추가 인하
경유 58원·LPG 21원 인하 효과
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
정부 유류세 세수 2조 줄어들 전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도입,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감면 등을 시행해 유가상승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 20%→30% 확대 

우선 5월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 10%p를 추가 인하(20%→30%)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의 경우 83원(164→247원), 경유 58원(116→174원), LPG 21원(40→61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약 2조원 가량의 세수효과(세수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5 jsh@newspim.com

정부는 만약 1일 40km, 연비 10km/L로 주행시 휘발유 기준 월 3만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유류세 20% 인하 대비 월 1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시장 반영을 위해 주유소·정유사 협조를 진행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LNG 할당관세 0% 적용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경유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5월부터 3개월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도 나선다. 기준가격(1850원/ℓ)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되,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현재 경유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LPG 판매부과금도 30% 한시적 인하한다. 5월부터 3개월간 최대 12원/ℓ(부가세 포함) 할인해 가격인하 효과를 도모한다. 

이 외에도 석유·석탄·LNG 등 수급 위기시 제3국 수입, 해외생산 원유도입 등 대체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석유는 중동·영국·미국, 석탄은 호주·남아공·콜롬비아, LNG는 카타르·미국·호주 등이 대체국으로 분류된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주요국과 함께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시장안정화를 꾀한다. 정부는 지난달 5일 IEA와 협의해 IEA 회원국 비축유 총 6171만 배럴 중 442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 핵심품목 할당관세 적용 확대…비축확대·방출 등 수급안정화

주력산업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비축확대 및 방출 등을 통한 수급안정화도 추진한다. 

우선 알루미늄 스트립, 캐스팅얼로이 등 이차전지·자동차 관련 품목에 대해 5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또 원자재 수급에 따라 6대 비철금속 비축물량을 확대(22년 목표 23만톤→25만톤)하고, 외상·대여 등 방출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경제안보 핵심품목과 요소를 대상으로 비축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여타 품목 신규비축도 검토 추진한다. 

아울러 외상한도 및 외상·대여기간 확대 특례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할인방출시 소기업물량 별도배정을 통해 영세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등을 통해 위기징후를 조기 포착,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러시아 야로슬라블주 로스토프 네드비고프카 마을의 밀 밭. 2021.07.13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곡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세제·통관·비축지원 등 수급안정 노력과 함께 시장 모니터링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곡물 중 사료용 옥수수 및 식용옥수수에 대해 대체입찰 등으로 물량을 확보한다. 루마니아 추가 계약으로 수급 우려가 일부 완화된 식용옥수수는 식품업계와 대체 원료 사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사료용 밀·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겉보리, 소맥피 할당물량 증량 절차도 4월중 마무리한다.

국제곡물(밀·대두·옥수수)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수입 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제곡물 수급 및 국내 업계 재고 등 상시점검을 통해 곡물가격 변동과 국내 수급상황 일일 관리도 나선다. 국제곡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올해 중 마련한다. 

◆ 할당량 증량·할당관세 적용 등 국내파급 최소화

가공식품·외식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할당량 증량, 할당관세 적용 등도 추진한다. 

먼저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량에 나선다. 가공식품 주원료인 칩용감자의 경우 올해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30%→0%, 1만2810톤)를 적용한다. 원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이 급등한 옥수수(3→0%), 설탕(30→5%)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 말까지 지속 운용한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4.05 photo@newspim.com

비축·방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수급관리 강화 할인지원도 지속한다. 특히 농산물 가격·수급 불안 발생시 정부비축물량 등을 도매시장을 통해 집중 공급하는 등 수급관리에 나선다. 축산물은 유통업계(농협 하나로마트 등)와 협력해 돼지고기 자체 할인행사(20% 내외 할인, 3.31~4.20일)를 추진한다. 수산물은 어한기(2~7월) 공급감소에 대비해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6종)의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1000톤)한다.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명태의 경우 민·관 합동 도·소매가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수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이 외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이달 중 45억원 수준으로 지원(20% 내외 할인)하고, 이와 연계한 업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생계비 절감효과도 꾀한다.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요금감면 등 물가안정에 노력한 지자체에는 특교세 및 균특회계(2023년 200억원) 등을 활용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담합을 엄중 단속하고, 시장분석·규제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정부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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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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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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