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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가부채①] 5년간 640조 늘어 2200조 육박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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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부채 2196.4조…1년새 214.7조↑
적자국채 발행·연금 가치액 등 증가 원인
국가채무 1000조 육박…연내 1100조 돌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공채 발행,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 등 증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국가부채는 640조원에 달한다. 매년 130조 가량 꾸준히 증가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도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을 우려한다. 

◆ 작년 말 국가부채 2196조4000억…사상 첫 2000조 돌파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대비 214조7000억원(10.8%) 증가한 2196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기재부는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 비확정부채 증가로 국가부채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7 jsh@newspim.com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로 나뉜다. 국공채, 차입금 등 상환 일정이 정해져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확정부채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 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를 비확정부채로 부른다. 한 마디로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가 시기를 정해놓고 갚아야 할 현금성 채무와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중 확정부채는 818조2000억원,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00조6000억원, 114조1000억원 늘었다. 확정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지난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두 차례 추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49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원인이 크다. 여기에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3조3000억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1조7000억원) 증가도 기여했다. 

또 비확정부채가 크게 늘어난데는 공무원·군인연금 현재 가치액 증가(공무원 연금 74조8000억원, 군인연금 18조7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예수금 증가(12조9000억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이 14만명 가량 늘면서 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공무원 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가부채 가운데 정부가 특정 시점까지 꼭 갚아야 하는 빚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지표인 국가채무(D1, 확정부채+국민연금기금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국·공채) 역시 1년새 120조6000억원(14%) 늘어난 96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120조원을 웃돌았다. 

◆ 5년간 국가부채 640조 급증…전문가 "증가 속도 너무 빠르다" 우려

문제는 국가부채 및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먼저 국가부채는 최근 5년간 640조원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555조8000억원 수준이던 국가부채가 5년만에 2200조원까지 치솟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국가부채는 전체 국가부채의 30%에 육박한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2057조4478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GDP는 한국 경제가 한 해 생산한 상품·서비스 총합을 말한다. 국가부채가 GDP보다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부채는 이미 지난 2020년 국내총생산을 넘어선 바 있다. 최근 2년간 국가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 초반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껏 7차례 추경을 단행하면서 최근 2년간 국가부채가 많이 늘긴 했다"면서 "다만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 따라 정부가 일시적 재정지원을 늘린 영향이지 이 외에 지출이 크게 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1~7차 코로나 추경을 진행하면서 65조4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차수별 적자국채 발행액은 ▲1차 10조4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2조9000억원 ▲4차 7조5000억원 ▲5차 9조9000억원 ▲6차 적자국채 발행 안함 ▲7차 11조3000억원 등이다.

원리금 상환 지급시기 및 규모가 확정돼 있어 실제 '나라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도 1년 만에 120조6000억원 늘었다. 이 역시 중앙정부가 지난해 추경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앙정부 국채 발행액은 937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1조8000억원 늘었다. 그나마 차입금 등이 1조9000억원 줄면서 실제 늘어난 중앙정부 채무는 120조원 규모다.   

문재인 정부 5년간으로 확대해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르다. 2017년 말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불과 5년만에 300조원 이상 늘었다. 연말까지 4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전체 국가채무의 40%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연내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0년~2021년 2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p 가량 급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5년뒤인 2026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6.7%까지 올라 35개 선진국 중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재정당국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50조 추경을 관철시킬 경우 국가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50조원 추경이 실현된다고 하면 이중 최소 절반 이상을 적자국채로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국가채무 증가는 물론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게 되면 재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을 준다"면서 "과거에는 후대 세대의 문제로 치부됐는데 지금 국가채무 증가속도로는 당장 우리 세대에 위기가 봉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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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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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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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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