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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오세훈표 임산부 교통비, 7월1일부터 1인당 70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1:27

100% 시비로 지원...추경서 100억원 확보
7월 기준 임신 중이거나 임신한 임산부 대상
홈페이지에서 신청...바우처 포인트 등 지급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우여곡절 끝에 '오세훈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의회와 '선심성 예산' 논쟁이 벌어지면서 조례 통과 및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저출산 대책' 필요성에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었다. 현장에선 벌써부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오는 7월부터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이자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100% 시비로 지원된다.

대상은 오는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7월 1일부터 신청 받는다. 서울시 추산 대상자는 4만3000명이다. 다만 접수일 이전에 출산한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자료사진) 2022.02.24 hwang@newspim.com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고 부담 없이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6월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한 카드에 7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해준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고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지난 달엔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1일엔 올해 첫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100억2900만원)을 확보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큰 관심을 보이며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정책에서 제외된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선 주민등록이 등록된 각 자치구의 이동 편의 사업 등을 통해 신청,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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