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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생사기로 무시한 권력다툼…주인 없는 대우조선의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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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인사' 논란에 대우조선해양 내부 격앙된 반응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36년간 일한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적임자란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언제 선임돼야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얼마 전 박두선 대표이사(사장) 선임을 두고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자 대우조선해양 측 관계자가 한 말이다. 격앙된 목소리에선 떨림마저 느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우조선해양이 신·구 정권 대결의 장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선공에 청와대도 지지 않고 맞불을 놓으면서 낯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졌다. '몰염치한 처사, 또 하나의 내로남불', '대우조선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등 지켜보는 국민들 시선이 무색하게 원색적 비난도 쏟아졌다.

박준형 산업1부 차장

인수위는 박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재익 씨와 한국해양대 동기라는 이유를 들어 '낙하산 인사'로 규정했다. 박 사장은 지난 1986년 대우조선해양 전신인 대우조선공업에 입사한 뒤 갖은 풍파 속에서도 36년 간 자리를 지킨 '대우조선맨'이다. 2015년 선박생산운영담당 상무 자리에 오른 박 사장은 2018년 특수선사업본부장(전무), 2019년 조선소장(부사장)을 거쳐 이번에 사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성근 전 사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선임이라며 반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28일 주주총회를 거쳐 박 사장을 최종 선임했다. 특히 조선소 일선 현장에서의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알박기로 규정한 것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내부 사정에 밝은 전문가라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것이란 조선업계 안팎의 기대감은 사라졌다.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인사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취임한 남상태 전 사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연임에 성공했다. 남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특히 부인 김윤옥 여사 측근과의 연루설이 불거지면서 연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남 전 사장 뒤를 이은 고재호 전 사장은 연임 논란과 함께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실형이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대우그룹 해체로 분할된 뒤 경영난을 겪다 2000년 공적자금이 투입돼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산은은 절반이 넘는 55.7%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대우조선에 설치한 경영관리단을 통해 임원 인사부터 재무, 회계 등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공기업은 아니지만 국책은행인 산은이 사실상 회사의 주인 역할을 하면서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간 대우조선해양에는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수차례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여전히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최근에는 한국조선해양으로의 인수·합병(M&A) 직전까지 갔다가 독과점을 우려한 유럽연합(EU)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 신·구 정권 다툼에 산은의 경영컨설팅 절차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주인 찾기는 또 다시 미궁에 빠졌다.

정상화가 시급한데 정치권의 흔들기는 도를 넘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에 외압이 작용했다거나 위법성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명명백백 밝히면 될 일이다. 정치권의 지나친 관심이 과연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어지는 정치권의 특별한 관심에 매각 무산으로 지칠 대로 지친 대우조선해양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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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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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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