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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절반, 하교 후 발생…20일부터 보호구역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14:31

483건 중 139건 하교 후 일어나
놀이터 주변 등도 보호구역 지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절반은 하교 후 4시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83건 중 하교 후인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 사이 발생한 사고는 139건으로 49.5%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109건이다. 오후 4시부터 6까지는 130건이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70건,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22건,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6건, 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85건 등이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방 주시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안전 의무 불이행 142건, 신호위반 68건, 중앙선 침범 7건, 과속 4건, 직진 우회전 진행 방해 3건, 교차로 운행 방법 위반 3건, 일시정지 위반 2건, 안전거리 미확보 1건, 차로위반(진로변경) 1건 등이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3건 중 1건(32.9%)은 6~7월에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전체 27%가 초등학교 2~3학년이다. 2020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3명이고 부상자는 507명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 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의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 없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2021.10.21 hwang@newspim.com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 일부 구간만 보후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는 시설은 아니어도 어린이가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등 장소 주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안전속도 5030'을 정착시켜 스쿨존 사망자를 줄인다는 목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하, 스쿨존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아래로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정부는 일부 스쿨존 심야 시간대 제한 속도를 30㎞에서 40~50㎞로 올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3배까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어 "아이들은 키가 작아 눈높이가 낮고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 보행 시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 생명을 지키려는 어른들 마음 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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