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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발의 법안 분석해보니...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감면 '되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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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제외…1주택 간주
조정지역 주택 처분시 중과 폐지…3주택만 10%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새 정부 출범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의원 시절 발의했던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후보자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방점이 찍힌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추 후보자는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상속·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1주택 간주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지역 주택을 추가로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종부세를 적용한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율도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0.6%~3.2%)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높은 세율(1.2~6.0%)을 적용받는다. 또 60세 이상 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이러한 특례 적용이 없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4.20 photo@newspim.com

추 후보자가 발의한 개정안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농어촌지역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경우 농어촌지역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종부세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추 후보자는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사망한 부모의 주택을 형제들이 나눠가진 경우에도 세율과 공제금액을 1주택자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주택자가 지분율 20%를 넘는 주택이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2주택자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부모 사망으로 자녀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물려받으면서 억울하게 2주택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재부도 지난 1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간, 기타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간 제외된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 것이다.

◆ 조정지역 주택 처분시 중과세율 폐지…3주택만 10%

추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빼자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또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다주택자들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때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3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없애자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11.22 kimkim@newspim.com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방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인수위가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보유자 모두 기본세율만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과 달리 추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10%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추 후보자는 다주택자에 세금을 중과하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반감을 드러내왔다.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추 후보자가 새 정부 경제부총리로 취임하면 다주택자와 관련한 세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작업을 논의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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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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