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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허용…5월22일까지

기사입력 : 2022년04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30일 06:00

가정의 달 맞아 한시적 허용…"고령층 안전" 당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약 3주간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던 터다.

접촉 면회는 예방 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격리 해제 기준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경기광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요양병원·요양시설에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 광주시 선한빛요양병원에서 남편 김창일(83세)씨가 부인 구모씨(77세)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오늘부터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1.06.01 photo@newspim.com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한다. 다만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까지 접종력만 있으면 면회 가능하다. 면회객 중 의사소견에 따라 백신접종이 힘든 경우라도 미접종자는 PCR(유전자증폭)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기관별로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가능하다. 사전 검사가 힘든 경우 면회객은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회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면회는 감염 차단을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되며 면회 이후에는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15분간 환기해야 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면회 참석하신 분들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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