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금일중국, 베이징은 지금] 상하이 다음은 베이징, 마트 텅텅 코로나 봉쇄공포 사재기 극성 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4월 25일 오후 한시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대형 슈퍼 마트. 쇼핑 바구니를 두어개씩 채운 손님들의 줄이 입구 계산대 부터 매장 안쪽 깊숙한 쪽까지 길게 늘어서 있다. 매장안은 쇼핑객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다.  

이틀에 한번꼴로 들르던 매장인데 오늘 표정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저기 텅텅 비어 바닥이 드러난 매대가 눈에 띈다. 가만히 다가가서 보니 텅빈 매대는 대부분 채소 계란 두부 육류와 생산 생수를 진열해 놓았던 곳이다.

한쪽 진열대에는 호박 몇덩어리가 '사재기 전쟁'의 잔해물 처럼 횡뎅그레한 모습으로 나뒹굴고 있었다.  

대체로 규모가 큰 이 슈퍼 매대는 2020년 꼭 이맘 때, 우한 코로나 사태 직후에도 이렇게 까지 텅빈 모습을 하지 않았었다.  베이징이 선전과 상하이 다음 차례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번에 코로나 확산 조짐에 베이징 주민들 사이에는 유난히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텅빈 육류 매대.  2022.04.25 chk@newspim.com

이 슈퍼 매장은 평소 오후 5사~6시 께 저녁 준비를 앞두고 쇼핑객들이 많이 찾는다. 이날은 한 낮 부터 슈퍼 매장이 인산인해다. 매장은 혼잡하기 이를데 없고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많이 좋은 물건을 카트에 담으려고 혈안이다.  

장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중년과 노년의 남성도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이 부녀자들이다.

한 여성은 바구니 세개를 가득 채우고 계산대로 향했는데 자세히 보니 바구니에 든 물건은 구이 및 샤브샤브용 소고기와 계란, 닭 날개, 소세지, 무우, 감자, 두부 피, 전분으로 만든 면, 배추, 홍당무 등이다. 이 여성은 5월 초 노동절 휴가때도 집에 꼬박 갇혀 지내게 생겼다며 겸사겸사 여러가지 식료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주민, 특히 차오양구 주민들은 4월 24일 이후 채소와 고기 쌀 생수 면 우유 가공 식품 등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25일 낮 현재 베이징 사재기 붐은 좀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육류와 면 채소 등으로 세개의 쇼핑 바구니를 가득 채운 주부.  2022.04.25 chk@newspim.com

베이징 사람들은 상하이 코로나 사태및 주민들의 격리 고통을 지켜본 터라 코로나 대 확산과 도시 봉쇄를 걱정하면서 집단 공포감에 휩싸여 들고 있다. 당국이 연신 생필품과 물자 수급 충족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를 곧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4월 한두명, 많아야 10명 이내에 머물던 코로나 감염환자가 22일 이후 20명 이상으로 급증하고, 주민 단지 부분 폐쇄 등 당국의 방역 통제가 대폭 강화되자 베이징 주민들사이에는 우려가 현실화하는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베이징에선 4월 23일 16시~24일 16시 까지 24시간 동안 21명의 신증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틀간 감염자가 모두 40명이 넘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호박과 양배추 매대에 호박 몇덩이가 '사재기 전쟁'의 잔해물처럼 나뒹굴고 있다.  2022.04.25 chk@newspim.com

전체 감염자 수는 몇명 안되지만 단기간내 시 전역으로 퍼진 상하이 시 사례를 지켜본 베이징 당국은 통제 대응 수위를 대폭 강화했고 덩달아 주민 불안이 가중됐다. 격리 봉쇄 등 주민 생활 제약이 가해지는 중고 위험지구도 늘어났다.

차오양구는 주민 350만 여명 전원에 대해 25일 부터 격일로 세차례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고 일부 등교 수업 금지, 과외 학원및 칩체 활동 전면금지, 중고 위헙지구 지정확대, 일부기업 재택근무 전환, 일부 주민 단지 폐쇄 조치를 내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생우유 진열대에도 상품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2022.04.25 chk@newspim.com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 확산및 격리와 봉쇄 우려로 베이징에 사재기 태풍이 불어닥친 가운데 시내 한 슈퍼 매장이 25일 한낮 쇼핑을 나온 고객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다.  2022.04.2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