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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자료제출 거부' 트럼프에 매일 1만달러 벌금형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05:39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05:39

뉴욕 법원, 자료 거부해온 트럼프에 법정 모독 적용
트럼프측 "마녀 사냥" 반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법원이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매일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주 대법원의 아서 엔고런 판사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모독죄를 적용,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의 자산 가치를 고의로 부풀리거나, 낮춰서 세금이나 대출 등의 혜택을 유리하게 받아왔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거듭 발부해왔다.  

법원은 자료 제출 시한을 당초 3월 3일에서 3월말로 연장해줬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를 계속 거부했다. 

뉴욕 검찰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형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법정 모독과 관련한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엔고런 판사가 이같은 검찰의 요청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는 판결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듭해서 자료 제출 약속을 어겨왔다면서, 이에따라 법정 모독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는 수년 간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합법적인 수사를 중단시키려 해왔다"면서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고 환영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소환장에 따른 모든 서류는 이미 검찰총장 측에 제공됐다"면서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검찰총장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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