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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검수완박이 낳을 '범죄도시2'...'내 일'이라면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0:46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0:46

국민 입장에서 사회 정의 실현이 더 중요
범죄 지능화 등 국민 피해 보는 일 허다
검수완박 논란, 후폭풍으로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자정 임시국회 회기와 함께 자동 종료됐다.

법안 추진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은 30일 오후 2시부터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을 그대로 두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새 형사사법 제도 가운데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검찰에 남기는 것이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선거 수사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개정안 적용 유예기간이어서 내년부터는 검찰이 못하게 된다. 그나마 남은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의 대부분을 박탈되는 상황인 탓에 검찰 안팎에서는 기소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청이 '기소청', '공소청'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직접 기소할 수 없도록 했다. 법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퉈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데, 이를 수사 검사 대신 기소 검사가 하겠다는 내용이다. 사건 기록만으로 기소하는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얼마나 잘 입증할 수 있을지 또 하나의 과제다.

우리나라는 70여년간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대립해왔다. 검찰도, 경찰도 이번 검수완박이 자칫 '밥그릇 지키기'처럼 비춰질까봐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보다 사회 정의 실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영화 '범죄도시'처럼 길거리에서 싸움하고, 강자가 약자 괴롭히는 범죄만 있는 게 아니다.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일도 허다하다.

올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라면 대형참사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검찰이 수사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 건설현장, 제조 대기업 등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생겨도 피해자들은 검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면 사회 정의 실현과 함께 그 과정의 혼란도 최소화해야 한다. 성급한 결정은 적지 않은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검수완박이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범죄도시'를 만드는 터로 악용될지 걱정부터 앞선다.

새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된지 1년 남짓한 시점에서 불거진 검수완박 논란은 앞으로 검수완박 후폭풍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부터 수많은 검사들의 사의와 법조계 우려를 무시한 입법 강행이 국민들의 피해로 남을까 두렵다.

남의 일과 내 일은 한 글자 차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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