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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 의견에 "월권 아닌가"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4:56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09:19

"투표인 명부 문제 정리 위해 입법 중요"
"문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리라 본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안 관련 국민투표가 안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언이 월권이라고 반박했다.

장 비서실장은 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고 중앙선관위 안건으로 정식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니다"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불가능' 발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pim.com

이는 중앙선관위가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법 제 14조 1항이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라며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점이 불합치 결정을 받아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 비서실장은 "투표인 명부의 문제를 정리하면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입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장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와 관련해선 "아직 안 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그걸 통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으로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저희가 잘 다듬어서 보고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선 국민투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장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위헌적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게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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