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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징역 35년..."기존 판례 따르면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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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 확정
엄벌 촉구한 시민단체 "법원, 아동보호 의지 없어"
법조계 "검사 상고 제한 판례 바꾸기는 무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무기징역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엄벌을 촉구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판례를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의 상고를 허용하고 기존 판례를 바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11.26 mironj19@newspim.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별로 양형 조건을 충분히 조사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장씨는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이런 특성이 극단적, 폭발적으로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검사와 장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단 이후 장씨의 엄벌을 촉구한 시민들은 분노했다. 법정에 온 일부 방청객은 항의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징역 35년의 형벌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다.

선고 당일 오전부터 대법원 앞에 모여 정인이 추모식을 가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또한 반발했다. 앞서 대법원에 6000여장이 넘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선례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는데 법원은 아동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양형 기준이 강화되고 제도가 바뀌더라도 여전히 기존 판례를 따른다면 현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동학대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기존 판례를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상고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엄벌에 처해야 할 가해자의 형이 가볍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판례를 바꿔 검사의 상고를 허용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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