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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6억 초과 주택 재산세 경감"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5:06

"세 부담 상한 비율, 130%→115%로 낮춰"
"과도한 부담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을 낮춰서 재산세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6000만원, 1억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때에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상한 비율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을 비롯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지방세법 전부개정 이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직전연도 세액의 105%(3억원 이하), 110%(6억원 이하), 130%(6억원 초과)를 넘지 못하도록 세 부담 상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과 주택 가격 급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보유세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 조정하고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는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본 법안이 보유세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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