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73)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인 북한산공원 입구 인근에 택시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고 있던 70대 택시기사 B씨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3발을 쏜 혐의를 받는다.
우측 손목과 복부에 총을 맞고 쓰러진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12시 52분쯤 사망했다.
A씨는 서울멧돼지 출현방지단 소속 엽사로, 사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그는 직접 119에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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