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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 1만명에 최대 1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1:15

고용안정·생계유지 위한 무급휴직 지원금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150만원 지급
5월 10일부터 기업 소재 자치구 접수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작년 하반기 코로나 재확산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하고 경영 어려움이 지속됐다. 이에 이번 사업을 통해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돕는다.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안내 포스터. [자료=서울시]

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근로자의 통장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순위로는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선정한다.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49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평일 접수가 어려운 경우 휴일 및 주말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전에도 3번에 걸쳐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해 3만6984명을 도왔다. 이번 지원금은 1·2·3차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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