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 어기고 지난해 서울 도심서 집회 강행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윤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 쟁의실장에 대해선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윤 수석부위원장과 최 쟁의실장에게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정부의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집회와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집회를 이끌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과 간부에 대한 영장청구는 새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 민주노총의 입을 막겠다는 것 뿐"이라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한 두사람이 구속영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사법부가 이런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린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5개월이나 지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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