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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강제소독 논란...도넘은 방역 정책에 시민 분노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6:44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6:45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든 가운데 상하이가 방역 수위를 낮추기는커녕 방문 소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관영 런민왕(人民網)에 따르면 진천(金晨) 중국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10일 상하이 코로나19 방역 브리핑에서 "소독은 중요한 방역 업무 중 하나"라며 "대형마트, 거리 상점, 시장, 사무실, 주택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문 소독을 할 때는 확진자 및 가족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소독제 성분에 민감한 물건이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구역은 미리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상하이 황푸구에서 방호복을 입은 방역 요원이 소독장비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민들은 강제적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난폭한 조치다", "방역당국에 열쇠를 건네지 않으면 문짝이 사라질 수 있다", "가전, 전자기기가 손상될 수 있고 건강도 걱정된다"는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퉁즈웨이(童之偉) 상하이화둥정법대학 교수는 자신의 SNS에 상하이의 어떤 기관도 시민들에게 실내 소독을 강요할 수 없다며 각급 국가 기관과 관리들은 일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을 어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글은 곧바로 삭제됐고 퉁 교수의 계정도 폐쇄됐다.

중국 인권 변호사 출신인 텅뱌오(藤彪)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중국의 많은 방역정책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사람들을 멋대로 간이병원에 격리시키고 집안을 소독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소독 작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리처드 에브라이트 미국 럿거스대 분자생물학 교수는 "면적이 넓은 공간에 소독액을 뿌리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줄일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 물체에 소독액을 규칙적으로 뿌리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며 소독액을 적신 행주나 물티슈로 닦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퉁즈웨이(童之偉) 상하이화둥정법대학 교수. [사진=차이징(財經)]

하지만 중국이 지금 당장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면 150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중국이 코로나19 통제와 노인 백신 접종 확대 등과 같은 조치를 선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로코로나' 정책을 중단한다면 약 15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0일 기준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47명으로 전날인 3426명보다 1579명 줄었다. 상하이의 신규 확진자 수는 1487명으로 16일 만에 1000명대로 떨어졌다. 

gu121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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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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