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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로톡' 변호사법위반 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7:06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7:06

서울중앙지검, 로앤컴퍼니·김본환 대표 등 불기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변호사단체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중앙지검 관계자는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 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 변호사 소개, 알선, 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로톡의 광고 문구만으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선 "판결문 수집 과정에 있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의 대립, 법조계의 이목 집중 등 사건의 무게와 파장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상임대표 김정욱)은 2020년 11월 로앤컴퍼니와 김 대표 등을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무혐의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직수단은 올해 2월 "경찰은 로톡이 광고비를 받고 'PREMIUM LAWYER'라는 오인 가능성 높은 표현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변호사를 차등 노출하는 행위가 '비변호사의 영리 목적 소개 알선 유인'에 해당한다는 쟁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하며 고발인 이의신청을 냈다.

다만 검찰 역시 로톡 측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본건과 유사한 선례(로시컴, 로스퀘어, 로켓닷컴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며 "대형로펌들도 위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고,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키워드 광고'도 본건과 같은 구조"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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