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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에너지 절약 업체 최대 1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1:15

6~9월 에너지 10% 이상 줄인 곳 대상
절약규모 따라 최대 1000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서울시는 여름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2022년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가정·건물 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2022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안내 포스터. [자료=서울시]

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 에너지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참여를 위해서는 6월 31일까지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야 한다.

대상은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다. 단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제외된다. TOE는 석유 1미터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량으로 석유환산톤을 뜻한다.

대회에서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직전 2년의 동 기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10% 이상 줄인 단체를 선발한다. 유형별·규모별로 나눠 평가 한 후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15~45곳 내외로 선정한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TOE 미만의 소상공인은 온실가스 감축률로만 평가한다.

포상금은 최소 50만원부터 시작한다. 포상금의 80% 이상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하거나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해야 한다. 다만 입상하지 못한 단체·소상공인의 사용 용도는 제한하지 않는다.

시는 보다 많은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대회에서 수상한 1000TOE 이상의 단체회원은 향후 2년 동안 수상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작년 하절기 대회에서는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 58개소를 선정해 총 7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시상했다. 6484개소의 소상공인도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해 총 3억2000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 시는 지난 수상 단체의 유형·규모별 특성과 에너지절약 실천 사례 등을 분석해 수상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된 에너지 절감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윤재상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건물유형별 절감방법과 수상사례 확대를 통해 여름철 에코마일리지 단체평가에서 더 많은 우수사례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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