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소방대 부당해고 인정에 인천공항 사면초가…보안검색까지 새 정부 과제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고자 문제 반복될 보안검색 직고용 딜레마
1년 넘게 방관한 공사, 새 정부 지침 따를 방침
민주당 출신 김경욱 사장 실행 부담될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 전환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소방대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면서 공사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직고용 절차가 중단된 보안검색 직원도 대량 해고자가 발생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정권 교체라는 변수가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앞세워 인력 감축을 추진할 경우 보안검색 직고용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세부 지침이 나오면 따른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보안검색 부문에 대한 대응방향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김경욱 공사 사장의 입지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 지노위·중노위 이어 행정법원도 부당해고 인정…시설관리 대응방안 검토 중

1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인정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지난 12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부당해고를 인정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시설관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항소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다시 기다려야 하지만 그 동안 매년 수십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시설관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결국 시간만 끌며 해고 소방대의 생계를 위협하다 해당 기간에 지급했어야 할 임금과 그에 따른 이자, 여기에 이행강제금까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셈이다.

문제는 시설관리와 공사가 해고 소방대를 선뜻 받아주기 어려운 이유가 보안검색 직고용 때문이라는 것이다. 211명 중 45명이 해고된 소방대 사태를 그대로 적용하면 1092명인 보안검색 직원은 해고자가 200명을 훌쩍 넘을 수 있다. 이들은 소방대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직고용돼야 하는 만큼 파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공사가 이처럼 딜레마에 빠진 이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때문이다. 직고용을 어느분야까지 할지와 전환 방식을 놓고 공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사가 보안검색,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분야 총 2143명을 직고용하되 탈락자가 발생하는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양쪽 모두의 화살을 맞았다.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분야 근로자를 우선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해고 사태가 발생하자 공사는 보안검색 직군에 대한 절차를 전면 중단한 채 1년 넘게 시간을 끌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 개항 2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3.29 pangbin@newspim.com

'공공기관 효율화' 앞세운 새 정부 지침 관건…민주당 소속 김경욱 사장 부담 커질 듯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현이 새로운 국면으로 떠올랐다. 새 정부가 들고 나온 공공기관 효율화가 공사의 보안검색 직고용 계획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호 기업이었던 공사가 정반대 지침을 따르게 되는 셈이다. 지난 3일 새 정부가 낸 110대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등을 추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혁신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사 역시 새 정부의 지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체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보안검색 문제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계획이어서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어떻게 방향을 잡겠다는 계획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작년 2월 취임한 김경욱 공사 사장이 꼬인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지도 관건이다. 앞서 김 사장은 노조 간 대화로 이해관계를 좁혀 연내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안에서 구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김 사장은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는 지노위, 중노위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며 사태를 장기화 국면으로 끌고 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을 맡으며 2020년 총선에 출마했던 김 사장이 새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침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는 것 또한 부담이다. 

보안검색 노조 관계자는 "새 정부의 방침이 정확하게 발표된 게 없어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지만 국정과제에 언급된 공공기관 효율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