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엔데믹 기대감...하반기 인천공항면세점 입찰 흥행 이어질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하반기 추진...'1여객터미널'·'2여객터미널' 동시입찰
면세점 매출 회복하지만..中보따리상 발길 회복 관건
올해 6월 종료 앞둔 '매출연동형 임대료 징수 계약' 연장 여부도 관건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 차례나 입찰이 불발됐던 면세 구역을 하반기 재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에 '입찰 흥행'이 예고 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전염병의 풍토병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매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면세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특허사업자 입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이날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2만1646명(출국 1만104명, 입국 1만154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2022.04.01 mironj19@newspim.com

◆ 올 하반기 인천공항면세 '1여객터미널'·'2여객터미널' 동시입찰 추진

2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면세점 입찰이 올해 하반기에 추진된다. '1여객터미널'과 '2여객터미널'의 면세 사업자 입찰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3번이나 유찰됐던 '1여객터미널'은 지금은 계약기간 종료로 철수한 신라, 롯데면세점이 운영했던 4개 사업권이 대상이다. 내년 1월 계약기간이 끝나는 '2여객 터미널'은 현재 신라, 롯데,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는 3개 사업권이 대상이다.

업계에선 엔데믹 기대감과 함께 연간 매출 2조원이 넘는 국내 면세업계의 핵심 사업지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정부의 지난 3월 입국자 격리 조치 해제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해외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규제 완화로 공항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실적은 약 7058만명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83% 감소한 약 1196만명, 2021년에는 2019년 대비 95% 감소한 약 319만명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1분기 여객실적(108만 6158명)이 전년 동기(55만 9719명) 대비 94% 증가하고 4월(27만 378명)은 전년(8만 2221명) 대비 229% 증가하는 등 입국자 격리면제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일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해나갈 예정인 만큼 최근의 수요 증가세는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천공항은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 이후 항공수요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연간 여객수요를 2019년의 약 34% 수준인 약 2400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오는 7월 일평균 예측치는 약 8만1000명으로 2019년 대비 40%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며 11월 이후에는 2019년 일평균 여객 대비 70%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일정과 입찰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늘(18일)부터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1979년 이후 43년 만에 면세 한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단 여행자의 휴대품에 적용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사진은 이날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모습. 2022.03.18 mironj19@newspim.com

◆ 큰손 中보따리상 발길 회복·정부 임대료 지원 절실

면세점 업계 역시 올해 3월 중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이후 내국인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업계는 매출 성장은 더 커질 거란 전망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면세점 매출은 1조427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 늘었으며 전체 고객수도 56만8312명으로 24% 증가했다.

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되기 전 2주(3월 6~20일)와 시행 후 2주(3월 21일~4월 4일)의 주요 면세점 내국인 매출을 비교한 결과 롯데면세점은 50%, 신세계면세점은 41%, 현대백화점면세점은 49.7%의 신장률을 보였다.

다만 중국 봉쇄정책 영향으로 외국인 매출이 아직 제자리 걸음인 점은 변수로 꼽힌다. 내국인 매출은 늘었지만 국내 면세업계 큰 손으로 불리는 따이공(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6월 종료를 앞둔 인천국제공항 면세 사업자에 대한 '매출연동형 임대료 징수 계약' 연장 여부도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지난해 10월까지 감면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자 기한을 올해 6월로 연장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은 내달 초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 내 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징수 체계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가격리 면제 조치 등으로 점차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멀었다"며 "임대료 인하 기한이 2달 뒤 마감되는데 정부 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hj10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