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신변보호 여성 모친 살해' 이석준 사형 구형…"영원히 사회서 격리돼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20:20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20:20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기 부착도 요청
피해자 측 변호인 "법정 최고형만이 위로가 될 것"
이석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서울=뉴스핌] 강주희·윤준보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되는 형벌도 가혹하지 않다고 본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을 했다"며 "법정에서 피해자를 물질만 요구하는 나쁜 사람을 만들어 명예훼손하며 감형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자신의 성욕을 채워줄 도구로만 봤을 뿐 존중이나 배려가 전혀 없었다"면서 "출소를 한다면 더 한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피해를 찾아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들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했던 만큼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는 가혹한 처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형 구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요청했다.

피해자 A씨 측 변호인도 사형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우리나라에서 20대가 강력흉악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다"며 "설사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가석방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엄마의 피를 지혈하는 아이를 찌르는 자라면 피해자 가족은 그런 자를 감히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겐 법정 최고형만이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17일 서울 송파경찰소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반면 이석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보복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 어머니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원한 것"이라며 "며 "범행 역시 검거에 대한 두려움, 자포자기 심정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심양면으로 애정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얻지 못하고 경찰 신고까지 당한 상황에서 느꼈을 좌절감과 배신감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벌금 등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청년인 것을 감안해 선처를 해달라"고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끝나자 피고인석에 앉은 이석준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것이 없다"며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석준의 발언에 방청석에서는 A씨의 유가족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석준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강간상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감금·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모두 7개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2시 30분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A씨의 집을 칩입해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에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보복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흥신소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것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강간상해 혐의 역시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석준에 대한 1심 최종 선고는 오는 31일 이뤄질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