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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급등해도 전력시장가격 제한…한전 전기료 인상요인 완화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7:00

산업부, '전력거래가격 상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긴급정산상한가 신설…10년 평균의 1.25배로 제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연료비가 급등해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완화된다.

발전사가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시장가격(SMP)이 최근 10년 평균의 1.25배로 제한된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연료비가 급등해도 평균가격의 최대 25%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5.23 fedor01@newspim.com

이는 최근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한전이 1분기에 약 8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SMP가 급등하지 않도록 제한할 경우 한전의 부담이 줄어들어 전기료 인상요인도 완화된다.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SMP로 정산을 받아왔다.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SMP도 상승하게 되는데 최근 상황과 같이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SMP도 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한다.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된다.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과거 10년 평균 SMP가 100원일 경우 직전 3개월 동안은 SMP 평균이 150원이면 상한가격은 125원이 된다.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 주고 그밖에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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