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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세금 안낸다…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가닥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7:31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7:31

기재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 확정"
"7월말 발표할 정기 세법 개정안에 담을것"
'부자 감세' 대주주 양도세 폐지 속도 조절
증권거래세 인하 원칙…당분간 세율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방침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증권거래시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당분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최대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 기재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025년으로 2년 유예 방침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기로 내부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을 올린 투자자의 경우 2025년부터 최소 20%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내야 한다. 다만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2년 뒤 또 다시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법을 개정,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시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면서 "관련 내용은 7월말~8월초 발표할 정기 세법 개정안에 담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이번 정부의 결정은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투자자나 시장의 수용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며 "가능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2년 미루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시행시기 및 과세 범위, 공제 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늦어도 올해 안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시기를 미룰 수 있다.   

다만 대주주 주식 양도세 폐지는 부자 감세 비판에 따라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 주식 매도시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 증권거래세 인하 신중…추경호 "좀 더 검토해 볼 것"

증권거래시 수수료 개념으로 부과하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신중한 모습이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 팔때 거래액의 0.2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중 0.08%는 증권거래세, 0.15%는 농어촌특별세 중 증권거래분이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제외돼 증권거래세만 0.25% 부과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농어촌특별세는 0.15%), 코스닥시장 거래세율을 0.15%, 코넥스시장 거래세율을 0.1%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5.20 pangbin@newspim.com

새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인하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당국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역시 증권거래세 인하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충격을 고려해 좀 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부총리께서 좀 더 검토해보신다고 하셨다"며 "당분간은 지금 세율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편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현행 140%인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기관과 외국인(105%)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또 주가 낙폭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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