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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구속기소...50억 국외 도피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8:52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8:52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횡령 등 혐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50억원 송금
개인투자자 C씨도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회삿돈 6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구속기소됐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동생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의 친동생 전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의 친동생인 전 모씨는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 받은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2022.05.06 hwang@newspim.com

A씨 등은 2012년 10월~2018년 6월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됐던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해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 없이 물품 거래 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50억원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수익 환수 전문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A씨 등이 횡령 직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서립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사실 등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횡령금의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 10월~2018년 6월 위원회와 공사 등 명의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와 알고 지낸 개인투자자 C씨는 그가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알면서도 투자정보를 제공한 대가 등을 명목으로 16억원을 수수해 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했다. 횡령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파악됐다. 당시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 주관사이자 주채권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말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금 중 500억원은 고위험 패생상품 투자 등에 사용했고, 동생 B씨가 100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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