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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양국제공항 아시아 4개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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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아시아 4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5일 "강원도와 협업을 통해 6월 양양국제공항 재개에 맞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4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강원도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강릉세계합창대회,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양양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법무부에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토 과정을 거쳐 '해외유입상황 평가 관계부처회의'에 상정 후 이달 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재개와 함께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을 이끌어냈다.

양양공항 무사증 입국 제도 대상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4개국 국민은 원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기간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무사증 제도 대상자는 해당 국가 주재 재외공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같은 항공기편으로 양양공항에 입국해야 한다.

이들은 전담가이드 안내 하에 15일 범위 내에서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이탈자가 많은 경우 해당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의 모집 행위 자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도 운영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다만 몽골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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