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임금피크제 제동] 공공기관, 정년연장 보장…'찻잔 속 태풍'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09:56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09:56

대법원 판결, 공공기관 영향 '제한적'
노동계, 보완 요구…기관 "대책 검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법에 어긋나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경제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이르킬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당시 정년연장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도입했고 적용기간 또한 연장된 정년만큼이라 당장의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노조에서 임금피크 기간 동안의 노동강도와 시간 등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이 생긴 만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대법원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공공기관 영향 '제한적'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지난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도입한 이후 2015년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됐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했다.

지난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과거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55세 이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대상 목표 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했는지 관해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꼽았다.

대법원의 판결에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른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당시 58세이던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조건으로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 역시 정년이 연장된 58세 이상부터 60세까지로 근로자에기 과도하게 부담을 지웠다고 볼 수 없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혹시나 모르는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 도입이 정년기간 연장이라는 합리적인 대안과 함께 이뤄진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노동계, 임금피크제 보완 요구…공공기관 "직무개발 등 보완대책 검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당장의 영향은 없다고 할지라도 향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이후 줄곧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요구해 온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본부 관계자들이 2020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즉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한국노총은 "나이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당연한 결과"라며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에도 직무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계획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닌 만큼 이번 판결이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 직무개발을 추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도 노동계의 요구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대법원 판결이 발표되자 즉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임금피크제 담당 부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정년 연장 이외에 임금피크제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등 적용되고 있는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강도 조정 등 외에도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직무개발 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