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산업계 혼란?…고용 창출 위한 재정비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계 '당혹'…인건비 부담에 고용 위축 우려
재논의 불가피…"도입 취지 살려 정비해야"

[서울=뉴스핌] 박준형 이지민 기자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나 방식을 두고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고용 위축 등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재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2000년대 초반 기업의 부담 경감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 보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임금피크제란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이후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2016년 시행)으로 노동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 본격 확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46.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본부 관계자들이 2020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즉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삼성전자는 만 57세부터 임금 감소율 연 5%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만 55세, 10%에서 연령을 연장하고 임금 감소율을 낮춘 것이다. LG그룹은 LG전자를 중심으로 주요 계열사들 대부분 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임금 감소율은 연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만 59세에 임금을 동결하고, 만 60세에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생산직의 경우 만 59세부터, 사무직은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문제는 대부분 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업무 조정 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매년 노사 협상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는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전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임금피크제가 축소되면 정년을 채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급여와 퇴직금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업무 재조정 등 혼란이 불가피하고, 관련 소송도 줄을 이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자 단체는 대법원 판결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계에서는 당장 임금피크제를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나 소송이 많아질 것 같은 게 걱정"이라며 "뻔히 보이는 소송을 하고, 소송 대상이 아닌 소송을 하면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선업계는 당장 불안감을 내비쳤다. 조선업은 인력난과 고령화로 제조업 중에서도 정년에 육박한 노동자가 많은 업종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곧바로 무효가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노사분쟁 등의 혼란, 장기적으로는 고용 위축까지 불러올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정당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나 방식 등을 두고 재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것에만 머물면서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실효성에 대해서 기업들마다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놓고 업무량을 줄이지 않는다거나, 임금만 깎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번에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임금피크제는 실질적으로 본질과 취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있어야 한다"며 "신규 채용도 따라야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어떤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