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산업계 혼란?…고용 창출 위한 재정비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계 '당혹'…인건비 부담에 고용 위축 우려
재논의 불가피…"도입 취지 살려 정비해야"

[서울=뉴스핌] 박준형 이지민 기자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나 방식을 두고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고용 위축 등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재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2000년대 초반 기업의 부담 경감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 보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임금피크제란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이후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2016년 시행)으로 노동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 본격 확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46.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본부 관계자들이 2020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즉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삼성전자는 만 57세부터 임금 감소율 연 5%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만 55세, 10%에서 연령을 연장하고 임금 감소율을 낮춘 것이다. LG그룹은 LG전자를 중심으로 주요 계열사들 대부분 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임금 감소율은 연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만 59세에 임금을 동결하고, 만 60세에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생산직의 경우 만 59세부터, 사무직은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문제는 대부분 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업무 조정 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매년 노사 협상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는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전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임금피크제가 축소되면 정년을 채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급여와 퇴직금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업무 재조정 등 혼란이 불가피하고, 관련 소송도 줄을 이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자 단체는 대법원 판결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계에서는 당장 임금피크제를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나 소송이 많아질 것 같은 게 걱정"이라며 "뻔히 보이는 소송을 하고, 소송 대상이 아닌 소송을 하면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선업계는 당장 불안감을 내비쳤다. 조선업은 인력난과 고령화로 제조업 중에서도 정년에 육박한 노동자가 많은 업종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곧바로 무효가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노사분쟁 등의 혼란, 장기적으로는 고용 위축까지 불러올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정당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나 방식 등을 두고 재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것에만 머물면서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실효성에 대해서 기업들마다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놓고 업무량을 줄이지 않는다거나, 임금만 깎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번에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임금피크제는 실질적으로 본질과 취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있어야 한다"며 "신규 채용도 따라야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어떤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