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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산업계 혼란?…고용 창출 위한 재정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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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당혹'…인건비 부담에 고용 위축 우려
재논의 불가피…"도입 취지 살려 정비해야"

[서울=뉴스핌] 박준형 이지민 기자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나 방식을 두고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고용 위축 등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재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2000년대 초반 기업의 부담 경감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 보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임금피크제란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다.

이후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2016년 시행)으로 노동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 본격 확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46.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본부 관계자들이 2020년 4월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즉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삼성전자는 만 57세부터 임금 감소율 연 5%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만 55세, 10%에서 연령을 연장하고 임금 감소율을 낮춘 것이다. LG그룹은 LG전자를 중심으로 주요 계열사들 대부분 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임금 감소율은 연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만 59세에 임금을 동결하고, 만 60세에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생산직의 경우 만 59세부터, 사무직은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문제는 대부분 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업무 조정 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매년 노사 협상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는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전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임금피크제가 축소되면 정년을 채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급여와 퇴직금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업무 재조정 등 혼란이 불가피하고, 관련 소송도 줄을 이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자 단체는 대법원 판결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계에서는 당장 임금피크제를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나 소송이 많아질 것 같은 게 걱정"이라며 "뻔히 보이는 소송을 하고, 소송 대상이 아닌 소송을 하면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선업계는 당장 불안감을 내비쳤다. 조선업은 인력난과 고령화로 제조업 중에서도 정년에 육박한 노동자가 많은 업종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곧바로 무효가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노사분쟁 등의 혼란, 장기적으로는 고용 위축까지 불러올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정당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나 방식 등을 두고 재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 것에만 머물면서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실효성에 대해서 기업들마다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놓고 업무량을 줄이지 않는다거나, 임금만 깎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번에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임금피크제는 실질적으로 본질과 취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있어야 한다"며 "신규 채용도 따라야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어떤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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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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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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