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지방선거 초대형 이슈 김포공항 이전…"서부대개발 촉진 vs 현실성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점화 시킨 이재명…"공항 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터 고려"
20만가구서 8만가구 공급…'오락가락'한 공급 안
항공 관련 업종 종사자 "또 이사 가라는 거냐"
"전형적인 표퓰리즘 공약 …공항 이전 현실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는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서울 김포공항 이전 이슈를 재점화 하면서 현실성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서울 서부지역(강서구‧양천구‧인천 계양‧ 경기도 부천) 개발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김포공항을 이전해 이 일대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게 이재명 인천 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주장이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부동산 정책 공략 중 하나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이전·통합해 수도권 서부를 개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김포공항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2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7 kilroy023@newspim.com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후보는 경기 김포시에서 정책협약을 맺고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이전·통합해 수도권 서부를 대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부천이나 서울 강서‧양천과 경기도 부천 지역 등 일대가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피해를 보고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환경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당 송영길 서울시 시장 후보도 이 후보와 정책협약을 통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도 "서부 대개발 구상은 계양과 부평 발전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이재명發 '김포공항 이전' 재점화…개발방향은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이번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후 단행한 '서부 대개발' 공약에서는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언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신도시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송영길 두 후보는 '수도권 서부대개발'을 위해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고 확보한 부지 260만평과 주변 1000만 평 정도를 개발해 신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송 후보는 "신도시로 개발이 된다면 이 지역은 강남을 능가하는 첨단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이것에 대한 보수 효과로서 계양 지역은 제2의 판교, 제2의 분당처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김포공항 이전이 세계적인 추세에도 걸맞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지금 유럽과 프랑스에서는 2시간 반 이내 거리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됐다"며 "그 이유는 비행기가 이산화탄소 발생이 철도에 비해서 10~20배 정도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은 과학의 발전, 항공기술의 발전 그리고 탈석탄 시대 대비로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라며 "지상고속전철이 탄소 배출도 적고 싸고 빠르고 더 안전한 교통수단이 돼서 김포공항의 기능을 분산할 것이며 필요한 기능은 인천으로 통합하고 김포공항(부지를) 중심으로 인천 계양, 경기도 김포, 서울 강서 세 군데를 대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기능 이전과 함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공약했다. 당시 이 후보는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 20만 가구를 포함해 김포공항 주변 전체에 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는 공약을 모색했다. 하지만 이후 방향을 바꿔 국내선을 존치하고 국제선 부지를 비롯한 김포공항 주변에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공약으로 전환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선때 입장보다 더 강화된 김포공항 이전을 내놨다. 그리고 공공주택은 언급하지 않고 신도시 개발 만을 선언한 상태다. 

이는 공항을 존치하면 실제적인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항을 놔둔 채 주택단지를 지으려면 고도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해결해야한다. 공항이 있는 한 고도제한이 풀릴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주변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김포공항과 가까운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에선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서부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포공항을 이전하는 방안 밖에 없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 마곡지구를 끝으로 사실상 서울의 개발 가능지역이 사라진 점을 감안할 때 김포공항 부지는 훌륭한 신도시 후보지로 꼽힌다. 이런 점에서 김포공항 이전과 서부 대개발은 언제라도 재점화될 수 있는 개발론의 하나로 분류된다. 

하지만 반대 역시 만만치 않다. 김포공항 주변 서울 강서구 일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곳이 많다. 지난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 중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한 이후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풀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이제 논외로 취급되고 있는 상태다. 서부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선 김포공항 이전이 급선무지만 김포공항 이전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풀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울근교에 또다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에 위배되는 정책으로 비춰진다.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이를 의식한듯 "청주, 원주 공항으로 이동하면 된다"고 언급했지만 수도권에 또다시 대형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것은 수도권 특히 서울 집중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에 충분한 상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며 "고도제한으로 낮은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린벨트 해제 규모를 볼 때도 무리한 개발이란 비판을 들을 수 있으며 조성 이후 소음 문제나 안전문제 등도 심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아니 서울에 부족한 것은 주택이지 신도시가 아니다"며 "주택을 짓는 것이라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도심권 고밀도 개발에 중점을 두면 충분한데 굳이 신도시를 개발해야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김포공항 이전을 과거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이유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포공항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유명환 기자 = 2022.05.30 ymh7536@newspim.com

◆ 서울 관문공항 없어지나? 전문가들 "득보다 실 커"

전문가들은 이 후보와 송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포공항은 일본 하네다 공항처럼 수도 서울의 관문 공항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선의 비중이 크다. 만약 김포공항이 폐쇄되고 대신 인천공항, 청주공항, 원주공항 등을 서울시민과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추가 비용은 막대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달까지 김포와 제주, 김해를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11만4254명이다. 이는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5월 5~9일) 이용객(108만2568명)과 비교해 2.9%가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하루 평균 국내선 이용객 수는 21만6513명으로 집계됐다. 제주공항이 42만3893명으로 이용객이 가장 많았고 이어 김포공항 37만9149명, 김해공항 14만4212명 순이다.

당장 제주지역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 지사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낸 자당 후보들 대신 제주도 관광산업 타격을 언급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또한 인천공항의 국내선 '슬롯'(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횟수)을 감안할 때 김포공항의 국내외선 수요는 이 후보 본인의 말대로 인천, 청주, 원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 후보 등의 이 주장은 이들 지역 선거를 지원하려는 입장에서 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화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관문 공항을 굳이 없애야 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위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계 유수의 도시에는 관문공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 반대 했다. 실제 일본 도쿄의 주 공항인 하네다공항도 나리타공항 개항 이후 역할이 크게 줄었지만 도쿄의 관문 공항으로서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최근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을 오는 6월 15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약대로 국내선을 인천공항으로 옮기면 사실상 대부분의 국내선은 문을 닫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인천공항이나 청주공항 등을 오갈 바에야 차라리 KTX등 다른 대체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 이렇게 되면 특히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 등은 대안으로 해저터널을 통한 KTX의 제주 연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형 SOC사업의 주기를 감안할 때 인천공항 이전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포공항은 서울시가 교통허브로 개발하려고 할 정도로 도시철도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망이 결집돼 있다"면서 "인천공항을 제외한 원주, 청주 공항 등은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항공노선의 분산 배치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는데도 적지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이) 여객기를 수직 이착륙시킬 정도의 고출력 엔진을 만들면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능가하는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헬기도 착륙할 때 연료 아낀다고 활주한다"며 "아예 공항 없애고 UFO 터미널을 짓는다고 해라"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역설적으로 김포공항이 주변 일대의 '소득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조기 이전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항공‧물류‧공항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대부분이 김포공항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 인천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가족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

김포공항 국내선 면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모씨(36)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이후 국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김포공항으로 발령받고 가족들과 함께 이 지역으로 거주했다"며 "만약 김포공항이 이전할 경우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인천, 청주, 원주 등으로 이주해야되는데 잦은 이사와 집값 문제로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선때 주장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면적이 많아서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김포공항 이전은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수도권에 주택을 효율적으로 늘리려면 서울 도심이나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