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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조 운영 개입·지원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합헌"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2: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노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하는 입법목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업노조를 설립하도록 지원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A사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급여지원 금지조항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만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을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고 나아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며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여부, 지원규모 등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여지원을 금지하면서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노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유지가 이루어지는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급여지원 금지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배개입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지배·개입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조종하거나 이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며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과 연혁, 지배·개입행위의 특징 등을 종합해보면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 및 급여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며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이 위헌인지에 관한 여부를 처음 판단한 사례이다.

헌재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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