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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부동산공약 대결…오세훈 '고품질 임대' vs 송영길 '김포공항 이전'

기사입력 : 2022년06월01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6월01일 06:01

오세훈 "타워팰리스보다 좋은 임대주택…신통기획도 확대"
송영길 "김포공항 이전해 40만가구 공급…누구나집 2만가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6·1일 지방선거를 맞아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 대결을 벌이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신속통합기획' 등을 내세운 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누구나집' 공약을 내걸었다.

송 후보의 '누구나집' 공약은 입주민들 월세 부담이 높고 집값 하락시 '깡통전세' 문제가 생길 우려가 제기된다. 오 후보가 내세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약도 '적정 임대료'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품질 대비 임대료가 지나치게 저렴하면 '로또청약'과 비슷하게 수요자 폭증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미래포럼 2022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25 photo@newspim.com

◆ 오세훈 "타워팰리스보다 좋은 임대주택 공급…신통기획도 확대"

1일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각기 다른 '주택공급' 공약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집 걱정 없는 서울'을 기치로 내걸고 5대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약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확대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청년주택의 '2030 스마트홈' 대변신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이다.

특히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오 시장이 지난 1년여간 추진해온 주택정책에 새롭게 추가된 정책이다. 준공 30년이 다 된 임대주택들은 시설 노후화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앞으로 서울에 공급할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 않게 고품질로 지어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우선 임대주택 평형을 지금보다 1.5배 늘리고 자재를 고급화한다. 친환경 벽지·맞춤형 시스템가구 등 최신 유행 인테리어를 적용하며, 커뮤니티센터·옥상정원 등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

또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완전히 섞고, 동호수는 동시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해 차별과 소외를 해소한다. 이로써 5년 내 준공 30년차가 되는 24개 노후 임대주택단지 3만3083가구를 전면 재정비한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도 오 후보의 역점 사업이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적극 개입하는 제도다. 통상 5년이 걸리던 구역 지정을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사업 절차·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앞서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할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작년 12월 발표했다.

용산구 청파2구역, 성동구 마장동, 동대문구 청량리동, 영등포구 당산동 등이 포함됐다. 이 일대 부동산시장에서는 '신통기획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리는 등 시장이 들썩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추가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 송영길 "김포공항 이전해 40만가구 공급…'누구나집' 2만가구도"

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손잡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서울 서부권에 주택 4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전에는 20만가구였는데, 사흘 만에 주택 물량이 40만가구로 2배가 된 것이다.

송 후보는 서부 대개발 관련 기자회견문에서 "김포공항이 이전하면 인근 부지까지 1200만평의 새로운 강남이 들어선다"며 "첨단 산업을 유치해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 제2의 판교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부 대개발로 주택 40만가구 이상을 주변 시세 반값에 공급하겠다"며 "우리 청년들에게 돌아갈 양질의 일자리와 집, 직주근접의 미래를 현실로 이뤄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은 공약 단계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당연히 수도권, 충청, 호남, 제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 후보는 공공주도 신속 개발로 총 41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중 30%를 청년세대에 우선 공급해 95%인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자가 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문턱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해결책으로 "'누구나집' 2만가구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간 반값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 확정분양가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입주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차익이 발생하고, 하락해도 분양을 받지 않음으로써 손실을 피할 수 있다.

◆ '10년간 월세' 비용부담 높아…집값 하락시 깡통전세 우려도

하지만 오 후보는 송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및 서부 대개발'에 대해 '졸속 공약'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공약은 이재명, 송영길이라는 급조된 두 후보의 졸속공약"이라며 "처음에는 김포공항이 폐쇄되면 원주공항 또는 청주공항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더니, 논란이 되자 그 다음에는 제주까지 KTX 해저터널 뚫게 되면 제주의 관광산업이 고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논리와 전개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페이스북 캡처 2022.05.31 sungsoo@newspim.com

또한 "애초에 송영길 후보의 공약에는 '서부대개발'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는데 문제가 되니까 이틀 뒤 서부대개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며 "두 달 전 처음 출마할 때는 4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약의 얼개를 짰었는데 선거 막바지가 되자 김포공항 부지에만 40만가구를 짓겠다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김포공항 폐쇄 공약이 처음 나온 날은 20만가구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불과 이틀 만에 20만가구가 40만가구가 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송 후보의 '누구나집'도 "터무니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입주민, 시행사 관점에서 볼 때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입주자는 집값의 10%만 보증금으로 내는 대신 10년간 임대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 예컨대 누구나집 임대료 상승률이 연 2.5%일 경우, 10년간 계속 납입하면 주거비용으로 적지 않은 돈이 든다. 특히 집값이 오르면 월세도 같이 올려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또한 입주민이 학교나 직장 등 문제로 거주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10년 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아직 '입주민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해 차익을 얻을 수 없는 것.

시행사 입장에서도 누구나집에 참여할 유인이 적다. 입주민이 10년 후 최초 분양가격에 주택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는다면, 그 집을 판 시행사는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무엇보다 누구나집은 부동산 경기가 하강해서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주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 부동산시장이 7년 넘게 상승장을 지속한 만큼 향후 하락장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깡통주택'이란 소유주가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금, 세입자 전세보증금 등 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80%를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본다.

작년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누구나집은 입주민이 초기 지불하는 집값 10%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상당수를 '대출'로 충당하는 구조다.

누구나집 세입자가 처음 지급한 10% 외에 남은 집값의 반(약 45%)는 세입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등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연 2.5%의 저금리로 받아 조달한다. 나머지 자금은 ▲시행사·시공사가 투자하는 자금 10% ▲임대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식 10%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14~25%로 충당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종잣돈이 부족한 30대 실수요자에게는 좋은 대안"이라면서도 "다만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고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품질 대비 저렴하면 '수요자 폭증'…"임대료 적정수준 찾아야"

오 후보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약도 '적정 임대료'를 찾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고품질 임대주택을 지으면 공사원가는 높아지게 되며, 임대료도 그에 맞춰 올려야 해서 이전만큼 저렴해지기 어렵다.

만약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품질 및 시세에 비해 크게 낮을 경우,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커뮤니티시설 고급화로 관리비가 비싸질 우려도 있다.

앞서 오 후보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 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에서 임대료 관련 질의를 받자 "임대료 산정을 소득 연동형으로 바꿀 것"이라며 "평수, 고급화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본인의 소득과 연동해서 맞춤형 임대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커뮤니티시설 고급화로 관리비가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짓는 단지는 개방형으로 지어진다"며 "도서관, 옥상공원 등 동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은 관리비 중 일부를 이용객들에게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입주민들이 부담할 비용이 줄고 동네에 활발한 소통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로또청약'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량이 한정돼 있는데, 싼 임대료로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입주 신청자들이 폭주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본인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제출하는 등 각종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세보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는 시도할 만 하다"면서도 "다만 임대료가 너무 낮으면 그 부족한 액수를 공공이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의 예상 수요층과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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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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