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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재명 어쩌나'…터져나온 책임론에 당권 행보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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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참패에 '책임론' 분출'
친문 "李 사당화한 책임져야"
李 전당대회 출마도 꼬일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당권 행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 상임고문의 8월 전당대회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지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홀로 생환한 데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새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캠프사무실을 찾아 당선 인사에 앞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06.02 yooksa@newspim.com

◆ "쇄신 대상이냐, 주체냐"…'이재명 책임론' 분출

이 상임고문을 향한 책임론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즉각 터져나왔다. 3선 중진 이원욱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고문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선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주요 선거지역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잇따라 올린 또 다른 장문의 글에선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아무도 지난 대선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전략 부재, 공천 원칙 붕괴 등 당의 무능함 속에서 대패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 "대선패배의 핵심책임자"라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모습으로 비쳤다. 송 후보와 이 후보의 제 지역을 떠난 조기 등판은 그 정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고문을 겨냥해 "민주당 혁신의 주체인지 아니면 오히려 쇄신의 대상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고문을 향해 "당대표로 나오는 것보다 한 걸음 좀 물러서서 전체 판에 대한 일정한 조율 정도, 그리고 숙고의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이 고문이) 계양에 발목 잡힌 데다, 비대위원 전체가 다 모여 거기서 지원유세하는 그런 형국까지 몰렸지 않나"라며 "참 모양이 안 좋게됐다. 어쨌든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SNS를 통해 "패배의 누적과 그에 대한 이상한 대처가 민주당의 질환을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신동근 의원은 새로운 비대위를 띄우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하자고 요구했다. 선거를 치른 현 비대위를 겨냥해선 "당의 요구로 포장해 송영길과 이재명을 품앗이 공천했다"고 비판하며 "비상의총을 소집해 혁신 비대위 구성을 결의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후보는 "선거 기간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서울에 대한 비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의 마음을 얻기에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2022.06.02 kilroy023@newspim.com

◆ '참패' 성적표에 李도 고심할 듯…당권 도전 스텝 꼬이나 

이 고문의 속내도 복잡하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받아든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 고문의 친정이자 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는 김동연 당선인이 극적으로 사수했지만, 17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부분 참패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인천·강원·충청·세종 등 주요 접전지역 모두 국민의힘에 내어줬다. 이 고문이 지방선거 등판 당시 공언한 '전국 과반 승리' 목표와는 거리감이 크다. '이재명만 계양을에서 나홀로 생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선거기간 터진 각종 악재들을 감안하더라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고문이 책임론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이 고문의 '다음 스텝'도 꼬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고문은 예정대로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친문 그룹을 중심으로 이미 책임론이 분출한 상황에서 당 내홍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홍영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고문을 겨냥한 듯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고 직격했다.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전해철 전 장관도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 원칙과 정치적 도의를 허물고,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변명과 이유로 자기방어와 명분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민주당의 모습과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책임론이 힘을 받을 경우 이 고문이 전당대회에 불출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고문의 책임론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 고문이 불출마 할 경우 측근인 우원식 의원이 대리인 자격으로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그는 "이 고문은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당장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고문이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고문을 겨냥한 비토는 더 거세질 것이다. 쇄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 대상으로 계속 내몰리지 않겠냐"고 봤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선거 참패 내홍을 조기 수습하지 못 한다면 이 고문의 전당대회 출마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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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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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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