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명의신탁자, 점유취득시효로 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유권 취득의 원인 되는 법률요건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명의신탁자의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명확히 알고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명의신탁자인 A씨의 유족들이 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1997년 3월 피고 B씨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 A씨는 B씨에게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B씨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송금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명의수탁자인 B씨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명의신탁자인 A씨는 199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했다.

그 가운데 B씨는 지난 2009년 이 사건 토지 일부를 C영농조합법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C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5년 D씨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들은 각각의 명의신탁은 '등기명의신탁'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각각의 말소절차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와 B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B가 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체결한 매매계약과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유효하다"며 "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만큼 A를 상속한 원고들도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가 199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경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A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당사자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소유자와 매매계약 관계가 없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라며 "A가 명의신탁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B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은 타주점유"라고 설명했다. 타주점유란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점유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계약명의신탁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