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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실시…피해 조치는 제각각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3:45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3:45

교육부, 4주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실시
"조사 문항 구체화, 교육부 측에서 결과 수집"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다음 주부터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수만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가운데 그동안 적발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 방식이 시도별로 제각각이어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육부가 실시하는 온라인 실태조사가 단순 조사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약 7만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및 목격 경험, 폭력 대응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는 지난 2020년 12월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정례화 됐다. 

이번 조사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선수 등록 후 개별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설문 조사는 시도별로 서면 조사와 온라인 조사 등이 혼재돼 통일된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수집한다. 

이번 조사 문항은 개인 배경(7문항), 목적 경험(5문항), 피해 경험(10문항), 폭력에 대한 인식(5문항)총 4개 영역, 27문항으로 구성됐다. 기존에 피해 경험(2문항)을 포함한 총 7문항에서 피해 경험이 10문항으로 확대되고 개인 배경과 목적 경험 등 세부적인 문항이 추가됐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실태조사 시점까지이다.

우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조사를 한 뒤 가해자 후속조치를 취한다. 진행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는 학교운동부 관계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학생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절차에 대해 사전 설명 등 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학생선수들은 부여받은 조사 접속 경로(URL, QR코드)를 통해 개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조사 완료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폭력 피해 응답자가 있는 학교를 파악하고 해당 학교에 안내해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지난해 조사 결과 6만1911명 중 5만4919명(88.7%)가 참여했고 피해응답률은 0.63%였다. 추가조사에 따라 가해자인 학생선수 237명, 체육지도자 74명에 대해 조치했다.

가해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청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 측은 올해부터 가해자 처벌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선수는 2023학년도 중·고교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의 체육특기자 지원자격을 박탈당한다. 사안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대회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가해 지도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및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 과실의 경중에 따라 견책부터 해고 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난해 가해 지도자 중 해임 6명, 직무정지 4명 등 징계가 이뤄졌다.

가해 지도자의 처벌 기준의 경우 그동안 시도교육청별로 각기 달리 적용됐지만 지난해 9월 교육부가 강화된 징계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공간 제약 없이 학생들이 편안하게 온라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서 결과를 보고받지 않고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결과를 수집해 폭력 실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해 지도자에게 새 징계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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