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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진통'…노사, 3차 회의도 힘겨루기만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8:07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8:14

인상 요구안 공개 없이 노사 옥신각신
심의기한 겨우 20일뿐…또 기한 넘길 듯
1988년 제도 도입 후 기한 준수 8회 그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사가 각자 생각하는 임금 요구안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줄다리기에 심취했다.

양측 모두 '고물가'를 이유로 각각 최저임금 인상과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이견 조율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되나 원하는 임금 수준을 공개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모양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전경. 2022.06.09 swimming@newspim.com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차등적용 도입 여부 ▲최저임금 인상폭 ▲임금 결정 단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날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적을 지, 월급으로 적을 지 임금 단위만 결정하고 나머지 주요 안건은 노사 이견차만 확인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 핵심 안건은 차등적용 도입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폭이었다. 하지만 노사는 지금도 시급·월급을 함께 기재하는 최저임금 단위를 일률화할 지 여부만 합의한 뒤 마무리한 것. 최임위 노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간급으로 하되 월 단위를 병기하는 것으로 표결 없이 의결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려면 노사 각각 제시한 요구안을 토대로 간극을 조절해나가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 갈 길이 먼 상태라는 진단이 나온다. 더욱이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 이달 29일인 만큼, 촉박한 일정 속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 최임위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맞추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도 시한을 넘겨 다음달 초중순까지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적에 최임위원들은 회의 시작 전 기한을 준수하자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으나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노사가 법정 시한을 지킨 건 8번에 불과하다.

최임위 공익위원으로 참석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논의의 장이 파이 나누기 게임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기 위한 상생의 장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면서 "올해는 부디 심의기간 내 노사가 원만한 합의로 심의가 아름답게 종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 4차 전체회의는 1주일 뒤인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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