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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장, '차량운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20:50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6:43

이천공장 앞 불법 집회 혐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소속 지부장 A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현경훈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 판사는 "집단·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이틀차에 접어든 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공장 인근에 파업중인 하이트진로 소속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06.08 hwang@newspim.com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은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오던 3.5t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멈추게 하고, 구호를 외치며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중 집회를 주도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4명은 불구속 조사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전국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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