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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옥죈' 재산 규제 대폭 완화…차입금 범위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6:55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6:55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수익용 용도변경 완화
확보 기준 초과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 용도 확대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 규제 완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규제 개선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앞으로 사립대학 교육용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용도를 쉽게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한 대법원 판결과 그동안 사립대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활용의 자율성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 사립대 측의 요구였는데, 교육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우선 교육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시 허가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도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지만,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에 필요치 않은 유휴 교육용 토지 등이 많이 있어도 사실상 학교 재정여건 개선 등에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었다.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고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사립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후 처분금을 재산 취득 이외에도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제한하고 있다. 경영난 등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도 처분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교육부는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을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사립대학 내 입주가 가능한 시설도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교육부는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해 왔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학원, 유흥주점 등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 방식을 전환했다.

또 교지의 일부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대학이나 학교 법인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립대학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다양한 상황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상환계획이 적절하고 상환능력 등이 인정되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 임금 체불, 세금 체납, 채무 변제 등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들은 빠르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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