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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사업 구간 넓어진다...'반경 40km 이내' 제한 삭제된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08:34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광역철도의 거리 반경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사업 구간 '40km 이내 제한' 기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희룡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6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2.04.21 photo@newspim.com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과 신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제한을 풀고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체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의미하는 표정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도시권 연계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지정기준 개선으로 광역급행철도(GTX)-A‧B‧C 연장,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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